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10℃

  • 인천 10℃

  • 백령 8℃

  • 춘천 9℃

  • 강릉 13℃

  • 청주 12℃

  • 수원 10℃

  • 안동 15℃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3℃

  • 전주 13℃

  • 광주 14℃

  • 목포 13℃

  • 여수 15℃

  • 대구 19℃

  • 울산 19℃

  • 창원 17℃

  • 부산 17℃

  • 제주 13℃

개물림 사고, 더 이상은 안 된다

[기자수첩]개물림 사고, 더 이상은 안 된다

등록 2017.10.27 10:00

안민

  기자

개물림 사고, 더 이상은 안 된다 기사의 사진

애완견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다. 국민 5명 중 1명이 애완견을 기르고 있다는 말이다. 심지어 애완견들을 위한 TV프로그램까지 편성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도 2015년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등 애완견 문화는 우리 삶에 밀접하게 들어왔다.

그러나 애완견을 관리하는 견주들의 인식은 성숙하지 못하다. 최근 배우 겸 가수 최시원 씨의 애완견이 인근 행인을 물어 행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이같은 사고는 매년 2000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에 물리거나 관련 안전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지난해 2111건이나 접수됐다. 개에 물려 병원에 실려 간 환자는 2014년 457건, 2015년 462건, 2016년 563건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내 관련 법규 역시 미흡한 수준이다.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커다란 맹견은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는 손방망이 처벌만 받는다. 견주에게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형법상 과실치사상죄로 규제하고 있지만 500만원 이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뿐이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과실치사)에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견주들의 ‘우리 애는 안 물어요’라는 안일한 생각이 개물림 사고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는한 같은 사고는 계속 발생한다.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는건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본인들이 키우는 애완견이 사람을 무는 ‘사나운 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사람이 개한테 물려 목숨을 잃는 사고는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