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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의 실험···전관 차단 논란에 칼 빼들어

김상조의 실험···전관 차단 논란에 칼 빼들어

등록 2017.10.25 17:00

주혜린

  기자

‘한국판 로비스트 법’ 선언적 의미 가져청와대 등 권력기관 외압 대책 빠져 한계로펌 직원 등록 대상도 ‘사건 경력자’에 한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신뢰제고 토론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신뢰제고 토론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전에 등록한 사람만 공정위 직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판 로비스트법을 내놨다. 그 동안 공정위는 출신 관료들이 로펌과 대기업에 자문이나 고문으로 많이 재취업해 유착 가능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최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이 많아,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의 내부개혁 일환으로 ‘전관예우 차단’부터 뿌리뽑기로 작정한 듯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외부인에 대해 출입등록제를 실시하고, 공정위 직원이 이들과 접촉 시 내부 보고토록 하는 '출입·접촉관리 프로그램'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부인과 공정위 직원 간의 부적절한 만남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공정위 OB와 YB(현관)간 부적절한 만남이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는 상황에서 나온 내부개혁책 중 하나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전 등록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상위 57개 대기업 그룹 계열사의 대관(對官) 업무 담당자, 매출 100억원 이상 상위 28개 로펌 소속으로 공정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 회계사들, 57개 대기업과 28개 로펌에 재취업해 공정위 관련 업무를 하는 공정위 전직 직원이다.

공정위는 내년 1월부터 대기업이나 로펌에 나간 OB(전관) 및 대형법무법인 소속 변호사·회계사는 출입등록을 하고, 면담 내용은 상세하게 기록에 남기도록 하는 예규를 만들 계획이다. 등록한 외부인은 투명하게 기록을 공개하고, 그렇지 않은 외부인은 공정위와 사실상 접촉을 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은 김상조 위원장이 국감에서 밝힌 ‘한국판 로비스트 법’으로 선언적 의미를 가지며 ‘전관 유착’을 뿌리뽑겠다는 김상조의 의지가 잘 반영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실효성을 두고서는 벌써부터 잡음이 많다. 헛점이 사실상 많아 공정위 내부 개혁 의지는 여전히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대기업·로펌의 부정청탁이 주로 공정위 외부에서 이뤄지는 점에 비춰보면 외부접촉 관리체계 개선보다 공정위 방문자에 대한 통제에 집중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같은 권력기관 외압 차단과 공정위 직원에 대한 적발 수단과 처벌 기준이 빠져 음성적 접대가 만연한 현실을 감안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청와대 만남은 사건 외에 정책협의도 가능하고 협의 내용에는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도 있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피조사기업, 대리 변호사, 공정위 퇴직자 등의 부적절한 접촉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대한 청탁은 전화나 공정위 외부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도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2015년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공정위 부위원장을 지낸 서동원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처분 주식 수를 낮춰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등록 대상 로펌 직원을 공정거래 업무 담당자가 아닌 ‘공정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한 점도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와 로펌 간 유착은 사실상 고위 간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개별 변호사와의 만남보다는 로펌 전반에 대한 접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리 준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공정위 출입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있지만 공정위 직원에 대한 적발 수단과 엄중한 처벌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통화내역 제출 등 효과적인 적발 수단도 제시하지 못했다.

준칙 위반 직원을 적발하는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정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는 만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정상적 활동이 위축되지 않으면서 외부인 출입관리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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