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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다중채무자 빚 탕감···가계부채 질 높인다(종합1)

[10.24 가계부채 대책]저소득층 다중채무자 빚 탕감···가계부채 질 높인다(종합1)

등록 2017.10.24 13:30

수정 2017.10.24 14:07

정백현

  기자

맞춤형 지원 통해 위험요인 해소우량 차주는 건전성 관리에 방점연체 차주는 채무부담 완화 강조자영업자는 별도 지원 대책 마련서민금융 상담 인프라 대거 확충

정부가 전국 차주(借主)들을 대상으로 한 가계부채 실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전국 차주들의 채무 상환 능력과 특성에 따라 차주들을 A급부터 D급까지 구분해 각 차주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적용한다.

상환 능력이 충분한 차주는 소득 증대와 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채무 상환에 애로를 겪는 차주는 연체 발생 여부에 따라 각종 관리와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 정부가 내세운 단기적 맞춤형 지원의 개관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금융·부동산 관련 부처와 기관, 단체는 2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이하 10.24 가계부채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종합대책 발표 현장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의 수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번 대책은 종합적 대응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큰 틀을 마련하고자 설계됐으며 단기적으로 차주별로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 접근으로 위험요인을 없애고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억제를 통한 연착륙 유도와 구조적 대응을 추진하는 것이 중심 계획이다.

특히 100조원 규모의 상환 불능 차주와 상환 능력이 이미 부족한 차주 외에도 현재 소득 또는 자산 중 일부가 부족해 상환 능력 부족군으로 전락할 위험 요인이 있는 차주들을 상환 능력 애로 차주군으로 묶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응 정책을 활용키로 했다.

우선 상환 능력이 충분한 A급 차주들에 대해서는 상환 능력 유지를 위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통해 자산 건전성을 관리하기로 했다. A급 차주군의 채무는 가계부채 전체 규모 중 총 724조원을 차지한다.

B급과 C급 차주가 하나로 묶인 상환 능력 애로 차주군은 차주의 연체 발생 여부에 따라 정부의 지원 방안이 달라진다.

B급 차주 중 상환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애로가 생길 수 있는 차주들은 연체 사전 방지 차원에서 원금 상환이 최대 3년간 유예되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낮춰 적용하고 4대 서민정책자금과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B·C급 차주 중 연체가 발생한 차주와 이미 연체가 있는 차주, D급 차주는 연체 가산금리를 3~5%로 낮춰 연체 부담을 완화시키고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와 채무조정 졸업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지원 활성화와 중금리 대출 공급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1000만원 이하 소액 채권이나 10년 이상 밀린 장기 연체 채권 차주들에 대한 채무 정리 방안을 오는 11월에 구체적으로 발표할 에정이다.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자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한 뒤 채무 조정을 지원키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전체 가계부채의 37.5% 수준을 차지하는 521조원 규모 대출이 자영업자들의 대출이고 이 중에서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고(高)상환부담 저(低)건전성 차주들의 대출액이 440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해 자영업자 대상의 별도 지원에 나선다.

자영업자 차주 지원 방안도 개인 가계부채 차주 지원 방안과 마찬가지로 차주들의 상환 능력과 특성을 감안해 각 형태로 차주들을 나눠 기업형 차주, 투자형 차주, 일반형 타주, 생계형 차주로 각각 구분하고 차주들의 신용등급을 구분해 지원키로 했다.

특히 중신용자를 대상으로는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가칭)’이 출시된다.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부동산 임대업자 제외)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해내리 대출 1’은 기업은행이 공급하는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출의 금리와 보증료를 추가 인하된 상품이다.

또 생계형 소상공인과 신용등급 4~7등급의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7000만원을 기준금리보다 0.2~0.3%포인트 가산된 저리에 빌려주고 7년 이내 이를 갚는 ‘해내리 대출 2’가 공급된다. ‘해내리 대출 2’의 상환은 카드매출 입금액 중 일정액이 자동 상환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늘리고 재창업을 원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활동과 연계된 재창업·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이들의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차주들이 정부의 금융 지원 방안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올해 안에 강원 속초시, 경남 진주시, 경기 하남시 등 3개 지역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전국의 기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주말·야간 상담 활동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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