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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내년부터 24%로 인하

[10.24 가계부채 대책]법정최고금리 내년부터 24%로 인하

등록 2017.10.24 14:07

신수정

  기자

대출상환 어려운 실업자 3년 원금상환 유예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위해 특성별로 지원

법정최고금리 내년부터 24%로 인하 기사의 사진

실업과 폐업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도 24%로 인하한다. 또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중 소액이나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감면도 이뤄진다. 정부 차원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비용도 지원된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취약차주의 특성(연체 및 상환의지 여부)에 맞춰 지원키로 했다. 취약차주의 대출금 연체 악순환을 사전 방지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연체 발생 전 실업‧폐업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고금리대출 이용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2018년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해 이자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연체가 발생했을 시에는 신용회복 지원을 돕고 연체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게 지원한다. 특히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등을 통한 연체부담을 완화시키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한다. 담보물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체차주의 주택을 캠코에 위탁해 법원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고 잔여채무조정 등도 지원한다.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체채권을 정리하고 법적 절차를 병행한다.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중 소액‧장기연체채권에 대한 감면 등 적극적 정리방안을 마련한다. 개인 회생, 파산 신청 비용지원과 절차를 간소화 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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