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3일 화요일

  • 서울 15℃

  • 인천 13℃

  • 백령 12℃

  • 춘천 15℃

  • 강릉 11℃

  • 청주 18℃

  • 수원 14℃

  • 안동 13℃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18℃

  • 전주 14℃

  • 광주 14℃

  • 목포 15℃

  • 여수 14℃

  • 대구 14℃

  • 울산 12℃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4℃

기재위, 아이코스 세율 ‘일반담배 90%’ 인상 통과

기재위, 아이코스 세율 ‘일반담배 90%’ 인상 통과

등록 2017.10.20 19:36

임대현

  기자

아이코스 제품들. 사진=연합뉴스 제공아이코스 제품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간 논란이 됐던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결국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기재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경태 위원장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정부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의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은 없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정부 의견 설명에서 “아이코스 제품의 대다수가 소비되는 일본(세계 아이코스 판매량의 91% 차지)처럼 궐련 대비 80% 과세하는 것을 대안으로 설명한 바 있는데 이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90% 과세하는 것을 정부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기재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후 법사위 의결과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행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은 52%이다. 이에 일반담배 대비 90%로 올리면 세금은 현행 1739원에서 2986원으로 올라가 인상액은 1247원이 된다.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른다.

개별소비세와 함께 담배소비세(현행 528원)·지방교육세(232원)도 행안위 등을 거쳐 90% 수준으로 인상이 결정되면 각각 897원, 395원이 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현행 438원에서 750원으로 상승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갈 수 있는 만큼 ‘세금 인상안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한다’는 문구를 개정안의 부대 의견으로 넣자는 의견이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다.

다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가격 인하를 압박한다고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결국 부대 의견에는 넣지 않기로 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