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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근절”

김상조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근절”

등록 2017.09.18 14:58

주현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신뢰제고 토론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신뢰제고 토론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국정전략인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저성장·양극화 동시극복을 위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대 과제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증진, 신뢰회복 및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혁신 등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승계의 폐해가 여전하다”며 “고용창출 기반인 중소기업은 수요 독점적 대기업과의 거래에 종속(Lock-in)되어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한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점검 후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도 도입했다.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은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상장 30%·비상장 20%)을 강화하는 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시행령 규정 사항이지만 국회와 법률 개정 형식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정보공개를 강화해 가맹유통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도 개선할 뜻을 내비쳤다. 또 지식재산권 등 시장지배력 남용과 담합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특허권 남용행위 등에 대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특허권을 매개로 한 시장 집입 제한 등 부당한 특허권 행사 실태점검을 하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과 소비자 권익증진의 시장을 조성한다. 또 공정위 내부 신뢰 구축을 위해 신뢰제고 특별조사단(TF)을 운영하고 연내에 제도개선 및 조직쇄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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