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17℃

  • 인천 15℃

  • 백령 15℃

  • 춘천 19℃

  • 강릉 13℃

  • 청주 20℃

  • 수원 16℃

  • 안동 19℃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9℃

  • 전주 18℃

  • 광주 17℃

  • 목포 18℃

  • 여수 17℃

  • 대구 23℃

  • 울산 17℃

  • 창원 19℃

  • 부산 18℃

  • 제주 16℃

김상조 “작년 공정위 살균제 사건 결론 아쉽다”

김상조 “작년 공정위 살균제 사건 결론 아쉽다”

등록 2017.09.18 14:40

주현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신뢰제고 토론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신뢰제고 토론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공정위가 지난해 일부 가습기 살균제의 기만적 광고를 제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자연인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벍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위가 최근 재조사 사유로 든 환경부의 위해성 입증 자료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신뢰 제고 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면서 “다만 기만적 광고행위 규제 위해서는 인체 유해성에 대한 확증이 필요했고 그 부분에 대해 작년 당시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공정위는 SK케미칼·애경·이마트가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조사를 추진 중이다. 지난 11일 환경부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이들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을 공정위에 통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들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인 CMIT·MIT는 일찌감치 인체 위해성이 확인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는 다르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들 CMIT·MIT 가습기 살균제의 허위·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환경부 등에 의해 인체 위해성이 최종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