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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배제된 구글·애플 환불정책···업계·정부 ‘주시’

게임사 배제된 구글·애플 환불정책···업계·정부 ‘주시’

등록 2017.09.13 16:15

김승민

  기자

한국게임산업협회, 이용자-게임사 직접 환불 공정위 청구해외 오픈마켓, 대행시 정책 이유로 정보 공유 안해환급돼도 유료 아이템 삭제 안돼···블랙컨슈머 발생구글, 일부 작업 이관 움직임···애플 ‘그대로’

사진=픽사베이 제공사진=픽사베이 제공

구글, 애플 오픈마켓의 폐쇄적인 환불 정책에 대한 국내 모바일게임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용자와 모바일게임사 사이에서 환불 작업을 도맡으면서 게임사와 정보는 공유하지 않아 돈이 환급된 유료 아이템이 그대로 남아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구글은 일부 모바일게임사들에 환불 작업을 넘기는 실험을 하고 있으나 애플은 여전히 기존 정책을 유지해 업계 눈총을 받고 있다.

1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 3월 청구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안을 현재 심사 검토 중이다.

청구안에는 모바일게임 이용자가 유료 결제 환불을 요구할 때 오픈마켓 사업자가 아닌 모바일게임사에 직접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요 건의사항으로 포함돼있다.

현재 모바일게임 환불 절차는 국내 양대 애플리케이션(앱) 유통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처리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는 입점한 유료 앱 자체 구매와 앱 안에서 이뤄지는 아이템 구매 등 결제 작업을 전담하기 때문에 환불 절차도 수행한다. 즉 모바일게임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할 때 실제 돈을 돌려주는 ‘환급 의무자(모바일게임사)’와 ‘환불 작업 처리자(오픈마켓 사업자)’가 불일치하는 것이다.

모바일게임사들의 불만은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환불 정보를 쥐고서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점이다. 구글,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 등 내부 정책을 이유로 어떤 계정의 이용자가 어떤 아이템을 어떤 이유로 환불 요청했는지 등의 정보를 모바일게임사에 제공하려 하지 않는다. 모바일게임사로선 돈은 돈대로 돌려주고 환불 요청이 들어온 유료 아이템은 삭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실제 돈을 내지 않고도 유료 아이템을 확보해 이용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블랙 컨슈머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

모바일게임사들은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결제 대행 수수료를 얻는 만큼 성실하게 정보 공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게임 유통 외 결제 대행으로도 수수료를 얻는다. 이용자가 앱스토어에 입점한 모바일게임에서 1000원을 유료 결제하면 이중 300원은 애플이 가져가고 나머지 700원만 모바일게임사가 가져는 식이다.

문제는 환불 신청이 들어왔을 때 모바일게임사와 애플이 각각 챙겨갔던 700원, 300원을 합쳐 1000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바일게임사만 환급 책임을 진다. 환불이 이뤄질 때마다 모바일게임사만 300원을 손해보는 것이다.

이밖에 이용자 입장에서도 모바일게임사와 오픈마켓 사업자 중 누구에게 환불 요청을 해야 할지 혼동되는 불편이 있다. 블랙컨슈머 때문에 정직하게 유료 결제를 하고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국내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국내 모바일게임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구글과 애플 요구사항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그렇다 보니 그동안 환불 정책에 불만이 있어도 직접 개선을 요구하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모바일게임사가 직접 이용자의 환불 신청을 받고 처리할 수 있다면 블랙 컨슈머 사례와 이용자 혼동이 크게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도 구글, 애플의 폐쇄적인 오픈마켓 환불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모바일게임 이용자 피해 유형을 분석한 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이용자가 모바일게임사에 직접 환불 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안을 꼽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내용을 포함한 모바일 표준약관 제정안을 공정위에 건의했으며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협력해 표준약관이 시장에 정착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구글, 애플 모두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정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제대로 응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이번 오픈마켓 환불 정책 문제도 마찬가지다. 특히 애플이 폐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구글과 애플은 모바일게임 환불 정책을 두고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글은 점차 환불 작업 권한을 모바일게임사로 넘겨주는 실험을 하고 있으며 실제 일부 모바일게임사들은 직접 이용자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고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반면 애플은 종래 환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플레이스토어에서 넷마블게임즈,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NHN엔터테인먼트, 게임빌, 컴투스, 네시삼십삼분 등 모바일게임사들은 일부 인기작품에 한해 이용자의 환불 요청을 직접 받아 처리하고 있다. 이밖에 구글플레이는 해당 모바일게임사들 외의 다른 게임사들의 환불 처리된 유료 아이템도 이용자가 이용할 수 없게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구글플레이 관계자는 “이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공정한 게임 환경을 장려하고자 고객 응대 시스템이 잘 갖춰진 일부 개발사를 대상으로 환불 문의를 이관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불이 처리되면 환불 받은 항목(유료 아이템 등)은 더 이상 액세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 게임사 관계자는 “그나마 구글은 한국시장 소비자나 사업자들 요구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애플은 그렇지 않다”며 “환불 관련 블랙 컨슈머도 앱스토어 쪽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용자 편의와 국내 모바일게임업계의 원활한 사업 활동을 위해 구글, 애플 오픈마켓 환불 정책 개선을 지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심사 결과는 오는 10월 말이나 11월 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심사 사안은 현재 진행 중이라 방향이나 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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