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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미리보는 항소심···쟁점은?

이재용 재판, 미리보는 항소심···쟁점은?

등록 2017.08.28 19:02

한재희

  기자

28일, 삼성 측 항소장 제출, 특검도 이주 내 신청항소심 쟁점은 뇌물공여 인정여부 될 듯삼성, 묵시적 청탁 인정에 적극 반박 예상1심보다 더 치열한 법리 공방 펼쳐질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삼성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세기의 재판’은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삼성 측은 모두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특검 측은 1심에서 여타 인정되지 않은 혐의 사실도 더 인정을 받겠다는 입장이라 치열한 법적 공판이 펼쳐질 전망이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25일 1심 판결이 있었던 직후 변호인단의 송우철 변호사는 “선고 결과를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단 뜻을 밝힌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29일 또는 30일쯤 항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 부회장 재판은 다시 한번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항소장 제출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다.

항소심의 쟁점은 뇌물공여 인정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뇌물죄는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이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 현안과 승계 작업을 위한 대가성 뇌물을 건넸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61)의 존재를 알았으며 재단 출연과 정유라 승마지원 등이 이루어지며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 영재센터 지원 부분은 유죄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뇌물약속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나 그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 개별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삼성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청탁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선 양측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직접 ‘승계를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사안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관계 부처 등의 보고를 통해 삼성 현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다.

삼성 측은 항소심에서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묵시적·포괄적 청탁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유죄 근거로 든 점 등을 삼성 측이 적극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에 대해서는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적극적이고 구체적 지원 요구를 받은 당사자로서 대통령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모순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어 공무원이 아닌 제3자가 받은 금전 지원이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본 ‘단순수뢰죄’ 부분이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뢰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경우 적용되는데 이번에는 일반인인 최 씨가 받은 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더 엄밀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항소심에서 ‘단순수뢰죄’와 ‘제3자 뇌물죄’ 중 어떤 죄가 타당한지 법리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 측 변호인단은 단순수뢰죄가 아닌 제3자 뇌물죄가 된다면 묵시적 청탁만으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는지 집중적으로 파고 들 전망이다. 이에 맞서는 특검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경제적 공동체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또 삼성 측 변호인단은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유죄가 인정 된 재산국외도피죄의 경우 형량이 가장 센 데다 뇌물 혐의와 연결되어 있어 무죄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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