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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공론화위, 28일 5·6호기 건설현장 첫 방문

신고리공론화위, 28일 5·6호기 건설현장 첫 방문

등록 2017.08.27 18:58

수정 2017.08.27 21:30

손희연

  기자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28일 처음으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한다.

27일 공론화위에 따르면 김지형 위원장과 위원 5명, 지원단장 등 총 7명이 건설현장 방문에 방문, 공론화위는 건설재개 요구 주민 측이 간담회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아 울산 방문을 일주일 미뤘으나 더는 시간이 없다고 보고 현장방문에 나선다.

이들은 28일 오전 8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울산역으로 이동해 5·6호기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오후에는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뒤 오후 7시 서울행 KTX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 11일 공론화위가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단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강재열 상근부회장, 한국원자력학회 임채영 총무이사, 한국수력원자력 한장희 지역상생처장은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원전건설 현장을 방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현지에 와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를 직접 둘러봐 달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공론화위는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직접 의견을 청취한다. 공론화위는 당초 지역주민 가운데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측과 건설중단 측 양쪽 모두 만나고자 일정을 조율했으나 건설재개 요구 측과는 약속을 확정하지 못한 채로 방문하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원자력공학 교수 등은 정부가 에너지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공론화위를 구성하는 등 절차를 어겼다며 이달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론화위를 구성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공론화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간담회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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