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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일임형 ISA 손실시 수수료 면제···기존 가입자 소급적용

신한은행, 일임형 ISA 손실시 수수료 면제···기존 가입자 소급적용

등록 2017.08.24 09:12

차재서

  기자

위성호 신임 신한은행장 취임 기자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위성호 신임 신한은행장 취임 기자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신한은행이 오는 10월부터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손실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23일 신한은행은 일임형 ISA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은행이 받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상품 약관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이용자에 대해서도 약관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소비자가 손실을 본 경우 10월에 내야하는 3분기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익이나 손해를 보지 않은 가입자 역시 손실일 본 사람과 똑같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지난 3월부터 판매된 ISA는 국민재산 증식을 목표로 기획된 상품이다. 투자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신탁형과 금융사가 대신 운용하는 일임형으로 구분되며 6월말 현재 가입자는 220만명, 가입금액은 3조9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일임형의 경우 금융사가 대신 운용하는 만큼 연 수수료가 순 자산 1% 내외로 신탁형보다 비싸 소비자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수익이 나지 않아도 비싼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신한은행은 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불만을 불식시키는 한편 상품 경쟁력도 확보해나간다는 복안이다.

이달초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기존 최대 250만원인 ISA 비과세한도가 500만원으로 확대되며 퇴직·폐업 등 특별한 상황에서만 허용됐던 중도인출 제한도 완화된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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