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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로드맵 다 나왔는데···활동중지 판결 이르면 오는 24일 결정

공론화위 로드맵 다 나왔는데···활동중지 판결 이르면 오는 24일 결정

등록 2017.08.18 15:15

주현철

  기자

1차 조사(8월 25일) → 최종조사(10월 15일) → 권고안 제출(10월 20일)서울행정법원 “빨리 심리”···한수원노조·원자력 교수 “건설 중단, 제왕적”총리실 “자료 제출할 시간 달라” 요청···재판부, 23일까지 자료 받아 검토

공론화위 로드맵 다 나왔는데···활동중지 판결 이르면 오는 24일 결정 기사의 사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일정이 담긴 로드맵을 발표했다. 다만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등이 공론화위 구성 운영계획과 구성 행위를 취소하라며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결과가 23일 이후 내려지게 돼 공론화위 운명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공론화위에 따르면 오는 23일 시민참여형 조사 실무를 수행할 우선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공론화위는 선정된 업체를 통해 25일부터 1차 조사에 착수해 18일간 전화 조사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에 대한 2만명의 응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공론화위 제공자료= 공론화위 제공

1차 조사 직후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해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본격적으로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대한 숙의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시민참여단은 한 달여 동안 자료집, 동영상 등 온·오프라인으로 5·6호기 건설중단과 건설재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시민참여단은 2박 3일간 합숙 토론을 거쳐 최종 조사를 시행하며 최종 조사 날짜는 10월 15일로 예상된다.

공론화위는 최종 조사결과를 정리해 숙의 과정 종료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정부 측에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공론화위는 9월에 5·6호기 건설중단·건설재개에 관한 전문가토론회를 주 1회 이상 개최하고, 장소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4∼5개 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구체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앞서 한수원 노조와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일부 교수 등은 8일 공론화위 구성 운영계획과 구성 행위를 취소하라며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또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론화위를 구성한 정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신청인들은 “탈원전 에너지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서 천명한 것”이라며 “에너지 정책은 공약으로 확정될 수 없고, 에너지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초법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국가 체계를 존중치 않는 제왕적 조치”라며 “이미 정해진 계획과 절차에 따라 바꿔야 하는데 국민의 여론 하나만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하태흥 부장판사)는 23일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한 한수원 노조, 울주군 대책위 측과 피신청인인 총리실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애초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을 내려 양측에 통보하려 했지만, 총리실 측에서 ‘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기한을 다소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정지 신청인 측은 정부가 에너지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공론화위를 구성하는 등 절차를 어겼다는 입장이다. 에너지법에 따르면 정부가 주요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고 있고, 관련한 사회 갈등의 예방·해소 등은 에너지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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