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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서려는 시민단체

[기자수첩]법 위에 서려는 시민단체

등록 2017.08.17 15:06

한재희

  기자

법 위에 서려는 시민단체 기사의 사진

지난 4개월간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벌여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53차 공판까지 진행된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으로 여겨지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때문에 1심 선고에 정재계를 비롯한 많은 시선이 쏠려있는 상황이다.

전날 열린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까’ 주제의 토론이 위험한 이유다.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주최한 해당 토론회에서는 이 부회장 측의 변론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유죄’로 못 박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정유라 승마지원은 확실한 사실이라 유죄다”라는 표현도 나왔다.

이러한 발언들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한다.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토론회 주제대로 재판 결과를 전망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 다만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여론 재판’으로 몰고 가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여론 재판’이다. 재벌 총수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의 뇌물공여를 의심받는 상황인 만큼 반재벌 정서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 등이 한데로 뭉쳐져 법리적 판단을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고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민단체가 유무죄를 논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까지 훼손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행동이다. 더욱이 법원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유죄’라고 강조하는 모습은 선고에 압박을 주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일 수도 있다. 모두가 숨죽여 결과를 지켜보는 이 때에 법 위에 서려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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