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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연소득 7000만원까지 예외로 서민·실수요자 인정

8·2대책, 연소득 7000만원까지 예외로 서민·실수요자 인정

등록 2017.08.13 20:06

주현철

  기자

6·19 부동산 대책,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6·19 부동산 대책,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

8·2 부동산 대출 옥죄기 대책에도 불구하고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10%포인트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서민·실수요자 요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13일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를 통해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은 6000만원까지였지만 7000만원으로 완화되면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위의 조건에 만족하는 서민 실수요자는 담보인정비율(LTV) 50%,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무주택세대주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이하이면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DTI 규제비율이 10%포인트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우리나라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 정책모기지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디딤돌대출의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7000만원)이하이며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위의 조건에 만족하는 실수요자는 담보인정비율(LTV) 50%,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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