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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주의 빠진 금융당국

[기자수첩]행정편의주의 빠진 금융당국

등록 2017.08.11 07:54

수정 2017.08.11 08:14

정혜인

  기자

행정편의주의 빠진 금융당국 기사의 사진

금융당국이 경직적인 법령 해석으로 ‘한국판 골드만삭스’에 도전하는 증권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증권의 포괄적인 대주주라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를 보류하면서다.

업계에서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이 문제가 될 것으로만 예상했던 만큼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에 회사 측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이 부회장은 삼성증권의 지분은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데다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0.06%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이 부회장을 삼성증권의 대주주로 분류한 것은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이고 경직된 발상이다. 아무리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과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0.06%의 지분으로는 삼성증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심사 보류일뿐이지만 이 부회장의 재판 1심이 조만간 종료되는 만큼 판결이 나오는 것을 기다릴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도 남는다.

삼성증권이 초대형IB 지정 및 단기금융 업무 인가 신청을 제출한 지난달에도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도 한달 여가 지난 이제 와서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었겠냐는 지적이다.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을 정한 것은 대주주가 금융회사를 자금 조달 창구로 이용하는 등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주주가 실제로 강한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자격요건을 불필요할 정도로 엄격하게 본다면 초대형IB 소기의 목적인 ‘글로벌IB 육성’ 달성도 어려워질 것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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