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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가 1년 5개월 만에 하락

서울 아파트 매매가 1년 5개월 만에 하락

등록 2017.08.10 18:19

수정 2017.08.11 07:49

손희연

  기자

8.2대책 영향으로 관망세 짙어아파트매매가 전주比 0.10%→0.01%

8월 1주 가격지수 변동률. 사진=한국감정원 제공.8월 1주 가격지수 변동률. 사진=한국감정원 제공.

8.2대책이 예상보다 고강도의 규제내용을 포함하면서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매매가가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됐다. 특히 초강력 규제를 담은 ‘8·2부동산대책’의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이 약 1년 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1주(8.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상승, 전세가격은 0.01% 상승을 기록했다.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0.10%→0.01%), 전세가격도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0.02%→0.01%)됐다.

8월 첫째 주(7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0.03% 내렸다.

강북권의 경우 8·2 대책 이후 매도자·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0.01% 하락했다.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던 성동구, 노원구가 하락 전환했으며, 마포구와 용산구의 상승폭도 대폭 축소됐다.

강남권은 대책 발표 영향으로 0.06% 떨어져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구로구·관악구는 보합 전환됐고, 투자수요 유입이 많았던 주요 재건축단지의 급매물이 증가하면서 강남4구와 양천구가 지난주 상승에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서초(―0.22%), 강동(―0.20%), 성동구(―0.20%)의 하락세가 특히 가팔랐다. 마포, 용산구 등은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전국(0.01%)적으로 8.2대책이 예상보다 고강도의 규제내용을 포함하면서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서울은 25개구 모두 투기과열지구(또는 투기지역)로 지정됨에 따라 최근 투자수요 유입으로 상승폭이 가파랐던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은 증가하고 매수문의는 실종되는 등 하락 전환되며 전국적으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전남(0.14%), 대구(0.11%), 인천(0.09%) 등은 상승하였고, 세종(0.00%)은 보합, 경남(-0.11%), 경북(-0.09%), 충남(-0.09%) 등은 하락했다.

시도별 매매가격을 살펴보면 신규 입주물량 누적과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울산, 충청, 경상권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행정수도 이전 호재로 급등세를 보이던 세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매수심리 위축되며 보합 전환됐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청약제도 개편과 양도세 중과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되며, 전체적으로 지난주 상승에서 보합 전환됐다.

전세시장의 경우 학군 또는 접근성이 양호하거나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은 상승세가 지속됐다. 하지만 신규 입주아파트가 늘어나며 전세 매물이 적체된 일부 지방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시도별로는 전남(0.09%) 대전(0.07%) 인천(0.07%) 등은 올랐고, 부산(0.00%)은 보합, 경남(-0.17%) 경북(-0.08%) 충남(-0.06%) 등은 떨어졌다. 수도권(0.03%)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줄어든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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