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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발행어음 인가 빨간불···‘반쪽짜리’ 초대형IB 되나

삼성증권, 발행어음 인가 빨간불···‘반쪽짜리’ 초대형IB 되나

등록 2017.08.10 09:06

수정 2017.08.10 09:31

정혜인

  기자

최대주주 삼성생명 지분 보유한 이재용 뇌물공여 혐의 재판 중발행어음 없으면 초대형IB 의미 퇴색

사진=뉴스웨이 DB사진=뉴스웨이 DB

삼성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 보류를 통보 받으면서 ‘반쪽짜리’ 초대형IB가 탄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삼성증권은 대주주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유로 인해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한 심사가 보류될 것임을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 신용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단기 금융상품이다.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초대형IB는 만기 1년 이내의 발행어음을 자기자본의 2배 한도 내에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심사 보류는 삼성증권의 최대주주 삼성생명의 지분을 보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과 관련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증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난 1분기 사업보고서 기준 삼성생명의 지분 0.06%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이 부회장을 포괄적으로 대주주로 보고 심사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형IB는 ‘지정’사항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4조원 이상인 증권사라면 요건만 갖추면 지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초대형IB의 핵심 내용인 발행어음의 경우 ‘인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삼성증권이 초대형IB 지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재판으로 우려된 삼성 관계사들의 경영 차질이 현실화 한 사례라고 보고 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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