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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에 미소 짓는 은행권

8·2 부동산 대책에 미소 짓는 은행권

등록 2017.08.08 10:55

정백현

  기자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 지속적 확대임대사업자-은행 모두 ‘윈-윈’ 가능감독당국 행보·‘이자장사’ 비판 변수

은행 대출 창구. 사진=이수길 기자 <br />
 leo2004@newsway.co.kr은행 대출 창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다소 움츠렸던 은행권이 되레 은근한 미소를 짓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중심의 은행권 영업 방식 개선을 주문한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늘리지 않고도 다른 채널의 대출 영업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이 개인사업자, 특히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보유한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여신 영업의 폭을 늘리고 있다.

실제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올해 7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합계는 191조840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지난해 말보다 6.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인사업자 중심의 여신 영업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정책으로 가계대출의 폭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여신 영업의 핵심이 개인사업자로 옮겨가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신규 공급이 사실상 막혔기 때문에 은행이 벌어들일 장기적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주택담보대출은 그동안 시중은행의 대표적 먹거리로 꼽혀왔던 상품이다.

그러나 감독당국이 현재의 은행 영업 행태를 개선하겠다고 일갈한 바 있고 언젠가는 가계 중심의 대출 영업 관행을 바꿔야 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등으로 대출 영업의 무게중심을 바꾸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은행권은 그동안 가계대출 중심 여신 영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기업대출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여신 영업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꾸준히 이를 실천해왔다. 특히 우량 자영업자와 고소득 개인사업자 대출은 부실률도 낮기 때문에 은행들이 반기는 상품이기도 하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앞으로 이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투기성 주택 구입을 막겠다는 점에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출 창구를 사실상 봉쇄했다.

이에 따라 1개 이상의 주택을 가진 이가 투기지역으로 분류된 서울 11개 자치구와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에서 집을 사려면 2년 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집을 통해 돈을 굴릴 수 있는 길이 막힌 셈이다.

이에 각 은행들은 당장 집을 팔 계획이 없는 다주택 보유 고객들에게 새 재테크 수단으로 임대사업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을 임대로 내놓고 은행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 지역에 상관없이 집을 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도 은행의 이와 같은 영업에 힘을 싣고 있다. 2개의 주택을 보유했던 사람이 1개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내놓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이 사람은 다주택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이들에게는 재산세도 감면되고 장기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도 없어진다.

또한 임대사업자 자격으로 은행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신청할 경우 다주택자에게 물렸던 총부채상환비율(LTV)과 주택담보인정비율(DTI) 규제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이 상황은 다주택자와 은행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다주택자는 세금 폭탄을 맞지 않고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 재테크에 나설 수 있고 은행은 대출을 통해서 이익을 늘릴 수 있다. 정부 또한 증가한 임대주택을 통해 주거 안정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주택자와 은행 모두에게 이와 같은 전략이 소득만 되는 것은 아니다. 감독당국이 은행과 다주택자의 ‘꼼수’를 알아채고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까지도 대출 목적과 액수 등을 깐깐하게 따진다면 이들의 영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투기 성격이 짙은 부동산 매매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던 만큼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이나 직장인 신용대출 등으로 대출이 늘어날 경우 전체 대출의 규모만 늘어나는 악영향도 우려될 수 있다.

은행권 입장에서도 두려운 대목이 있다. 여전히 대출을 통한 이자장사로 돈을 벌려고 한다는 사회적 비판이다. 서민을 상대하는 가계대출에서 개인사업자 대출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대출이자로 이익을 채우는 방식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은행의 관계자는 “대출 상환 능력이 충분히 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빚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금 조달의 뉘앙스로 봐야 한다”면서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대체로 연체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건전성 측면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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