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6단독 김연주 판사는 A씨가 아내의 불륜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B씨는 원고 A씨에게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내와 2009년 결혼한 A씨는 아내가 올해 1월부터 일을 하며 알게 된 B씨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A씨는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만났다며 총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피고는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했다”며 “배우자로서의 원고 권리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줬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판사는 A씨와 아내의 혼인 기간, B씨의 불륜 기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200만원으로 제한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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