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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세종, 기본 LTV·DTI 40% 일괄 적용

[8.2 부동산대책]서울·과천·세종, 기본 LTV·DTI 40% 일괄 적용

등록 2017.08.02 13:30

정백현

  기자

주택유형·대출조건 무관하게 적용주담대 기보유자 대출 문턱 높이고서민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반 제공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도 강화 추진

앞으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의 유형과 대출 만기 시점, 대출 금액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기본 비율이 40%로 일괄 적용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기보유 세대가 주담대를 추가로 받을 경우 기본 LTV와 DTI 일괄 적용 기준이 낮아져 대출의 폭이 좁아진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2일 합동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대출 조건과 무관하게 40%의 기본 LTV와 DTI가 일괄 반영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를 1건 이상 공급 받은 세대가 주담대를 추가로 받을 경우 기본 LTV와 DTI를 일괄 적용 기준보다 10% 더 낮춰 30%의 강화된 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 11.3 대책과 올해 6.19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역의 기본 LTV와 DTI는 주택 구입과 대출 조건과 무관하게 60%, 50%로 일괄 적용된다.

LTV·DTI 40% 일괄 적용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예정지역 등 27개다.

또 기본 LTV와 DTI가 60%와 50%로 반영되는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7개 지역(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신도시), 부산 7개 자치구(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기장군), 세종시 내 행복도시 건설예정지역 등이다.

그동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의 유형과 대출의 만기 시점, 담보가액, 아파트 구입 목적 등에 따라 40~70%(투기과열지구는 50~70%)로 차등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여러 조건과 무관하게 LTV·DTI 비율을 낮춰 일괄 통제키로 했다.

그러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무주택 세대주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주택 구입 희망자,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 희망자 등 주택 구입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새 일괄 적용 기준보다 10%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민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LTV와 DTI는 50%이며 조정대상지역의 LTV와 DTI는 각각 70%와 60%다.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내 나머지 시·군의 기본 LTV·DTI는 종전대로 각각 70%와 60%가 적용된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9억원 이하 주택) 건수를 1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하고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는 HUG, 주금공의 규정을 고쳐 오는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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