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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상향···월세 공제율 10% → 12% 인상

[2017 세법개정안]근로장려금 상향···월세 공제율 10% → 12% 인상

등록 2017.08.02 15:00

주현철

  기자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대폭 확대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출산·보육 등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상향···월세 공제율 10% → 12% 인상 기사의 사진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중산층들을 위한 세제지원을 대폭 늘렸다. 특히 서민·중산층 등의 세부담을 축소시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지원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75만원에서 85만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난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185만원, 230만원에서 200만원, 250만원 까지 증가한다. 또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 가구와 장애인 단독가구에 대한 지급도 확대시킬 계획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그동안 급여 7000만원이하 근로자들이 지원받던 월세지급액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비율을 12%로 인상한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도 2020년 12월 31까지 연장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중증 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진단 받아 본임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될 경우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가 추가된다. 또 성실사업자의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기존 15%에서 20%로 늘어난다.

서민들의 출산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도 다방면으로 확대된다. 가정어린이집(5년 이상 운영)과 거주주택(2년 이상 거주)을 각각 1채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기부 장려를 돕기 위해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이 추가된다.

2018년부터 지급되는 0∼5세에 대한 아동수당(월 10만원)과 자녀 지원 세제를 최대한 중복 적용한다. 기본공제(150만원)는 필요경비 성격, 자녀장려금(CTC)은 저소득층 지원,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출산지원인 점을 감안해 중복 지원한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아동수당과 중복지원임을 감안해 중복된 부분은 배제시킨다. 다만 아동수당이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자녀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는 향후 3년간 계속 중복 지원을 유지시킬 전망이다. 여기에 육아비용 경감 등을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시킨다.

아울러 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을 기존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완화해 효도 장려를 지원한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해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한다. 소득기준은 1300만원에서 2100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은 8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대폭 강화한다. 또 노부모를 위해 월 한도액을 초과해 부담하는 재가 간병비 등(노인장기요양급여)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된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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