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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낮추고 적용 범위도 확대

[최저임금 대책]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낮추고 적용 범위도 확대

등록 2017.07.16 17:16

수정 2017.07.16 17:17

한재희

  기자

신용카드 수수료·세금 등 경영 비용 부담 낮춰인건비 간접 지원도···고용연장지원금 확대 지원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지원규모도 2억원→4억원

16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대책관련 긴급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16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대책관련 긴급 당정협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달 31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고용연장지원금과 소상공인 진흥기금도 확대된다.

정부는 16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후속조치다.

우선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이 확대된다. 정부는 가맹점의 연매출을 기준으로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으로 구분한다. 이들에게는 일반수수료율(2% 내외)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한다.

영세가맹점의 기준은 지금까지 연매출 2억원 이하였다. 우대 수수료율은 0.8%다. 정부는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연매출 3원 이하로 확대한다. 연매출 2~3억원이었던 중소가맹점은 기준이 연매출 3~5억원으로 확대된다. 우대수수료율은 1.3%다.

이번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는 가맹점은 45만5000개로 추산된다. 연매출 2~3억원인 가맹점은 18만8000개다. 지금까지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연매출 3~5억원 가맹점은 26만7000개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31일부터 바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전반적인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인건비 간접지원에도 나선다.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를 연장하고 지원 폭도 늘린다. 최저임금 인상 후 아파트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일정수준 유지하는 사업자에는 고용연장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고용하면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을 현행 18만원에서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2020년까지 연장한다.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정부가 보조하는 두루누리 사업도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사업주의 부담을 낮춘다. 현재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의 월 보수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근로자수 10명 이만의 사업장에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을 일정부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지원대상 월보수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

이 밖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영세 자영업자의 소액체납액 면제 제도의 한시적 시행 등을 결정했다.

소상공인 등의 금융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선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지원규모를 4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유통업, 음식·숙박업 등에 우선 지원한다.

18조원 수준인 지역신보의 보증지원 규모는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하고, 기업은행을 통한 소상공인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한다.

신·기보 등에 채무가 있는 성실 실패 자영업자가 재창업을 희망하는 채무조정과 함께 재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 창업 초기기업에 주어지는 부담금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면제범위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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