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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부 장관직, 마지막 소명이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직, 마지막 소명이다”

등록 2017.06.16 14:16

안민

  기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혼인신고, 아들, 여성비하’ 관련의혹 해명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혼인신고, 아들, 여성비하’ 관련의혹 해명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법무부장관직 수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안 후보자는 16일 오전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학자로, 글 쓰는 이로 살아오면서 그때의 잘못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며 무효 판결이 난 결혼신고 과정 등에 대해 사죄를 표명했다.

안 후보자는 이어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인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다. 그 후로 저는 오늘까지 그때의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아왔다”며 “아내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자회견문에서 '사죄', '후회', '반성'이란 단어를 세 번씩 써가면서 자신의 과거 행위에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안 후보자는 27살이던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였지만 당시 별다른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지나갔다.

또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퇴학 위기에 처했다가 자신의 영향력으로 징계가 경감됐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그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결코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학교 측에서 징계절차의 일환으로 학생의 반성문과 함께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기에 부끄럽고 참담한 아비의 심경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당시 탄원서에는 '제 자식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하더라도 상대방 학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라고 썼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 아들은 서울의 한 명문 사립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4년 부적절한 이성 교제로 퇴학 위기에 처했다가 탄원서 제출 이후 재심의로 징계 수위가 대폭 경감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 후보자 부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왜곡된 여성관' 논란을 불러온 그의 칼럼과 저서의 표현과 관련해서는 “전체 맥락을 유념해 읽어달라”며 “어떤 글에서도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고 저 역시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남성의 본질과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같은 남성들에게 성찰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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