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청약통장 없이도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장점이 돋보이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리스크는 크다.
지역주택조합원 아파트의 등장은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지역 내 무주택 가구주로 구성된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주택을 건립하는 제도다. 그러나 조합원아파트의 성공사례보다는 피해사례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
주택조합 탈퇴를 할 수 없어서 계속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혹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에 그동안 납입했던 계약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어 커다란 재산피해를 받는다. 시간만 지연되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금전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다. 실제로 10년 동안 설립 인가를 받은 전국 155개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입주가 완료된 곳은 21%에 불과하다.
또한 조합원이나 분양홍보대행사업체에서의 사기행각으로 일명 ‘먹튀’를 한다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게 돼 이미지 손실이 있을 수 있다.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사기 분양 등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3일 ‘주택법개정안’ 시행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및 사업성이 확보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선별접근이 한결 신뢰를 얻으며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다.
수요자들은 사업부지확보가 100% 혹은 95%이상인지, 공신력있는 신탁사가 자금을 관리하는지, 지자체에 사업 진행 여부가 투명한지, 믿을 수 있는 시공사인지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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