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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경영승계 편법과 불법 굴레 벗어라

[대기업, 위기인가 기회인가]재벌 경영승계 편법과 불법 굴레 벗어라

등록 2017.05.30 08:20

임주희

  기자

재벌 승계자금 마련 위한 전형적 수법일감 몰아주기·내부거래 관행 없애야 정부, 공정거래법 개정 강력제제 의지

좌)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우)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좌)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우)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문재인 정부가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장하성 교수를 청와대 정책 실장으로 지명하며 재별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새 정부는 평소 재벌 대주주의 전횡과 부당 내부거래를 비판하고 지배구조 투명성과 상법개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두 내정자를 통해 4대 그룹 중심으로 재별 개혁을 진행할 계획이다. 4대 그룹이 개혁되면 재계 전반에도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했다.

김 내정자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률적으로 규제기준을 적용하면 4대 그룹 등 상위그룹에는 규제 실효성이 없고 하위그룹에 과잉규제가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제력이 집중된 4대 그룹에 법을 엄격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내정자는 평소 재벌 대주주의 전횡과 부당 내부거래를 비판하고 지배구조 투명성과 상법개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장하성 내정자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춘추관에서 직접 인선 결과를 발표하며 장 내정자에 대해 “과거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정책을 변화시켜 경제민주화와 소득 주도 성장, 국민성장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새 정부의 재벌 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4대 그룹을 포함한 재계는 새로운 변화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선 지주사 전환과 순환출자 해소는 지배구조 개편을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공감하는 상황이다.

이미 SK그룹과 LG그룹, GS그룹, 한화그룹, 한진그룹은 지주사로 체제를 전환해 운영 중이다. 최근 현대중공업은 지주사 전환을 위해 현대중공업, 현대로보틱스,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4개사로 분할 상장했다.

롯데그룹도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작업 중이다. 롯데는 지난달 26일 지주회사 전환을 목적으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공시했다.

문제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선 논의 예정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보유지분 규정은 비상장 40%, 상장사 20% 이상이지만 개정될 경우 비상장 50%, 상장사 30%로 강화된다. 또한 지주회사들은 제도 시행일로부터 2년 안에 새 규정에 맞게 지분을 정리해야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기존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들도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기업집단국의 권한 확대도 재계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김 내정자는 현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확대해 경제 분석능력과 조사 능력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조사국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공정위 조직으로 김 내정자는 4대 그룹에 우선 집중한다.

특히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제품단가 후려치기 등을 조사해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자산 5조원 이상으로 분류되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취임 이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재계 관계자는 “문 정부의 재벌 개혁 의지는 이해하지만 ‘재벌이 곧 기업’이라곤 볼 수 없다”며 “기업의 성장을 이끌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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