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건설은 2010~2012년 회계기간 동안 공사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당기순이익을 늘리고 자기자본을 과대 추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STX건설에 대해 10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3년간 지정감사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더불어 증선위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않은 삼빛회계법인에 대해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고 미적립한 5900만원을 적립하도록 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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