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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B 첫걸음은 외환 업무부터

[기자수첩]글로벌 IB 첫걸음은 외환 업무부터

등록 2017.04.03 11:14

정혜인

  기자

증권사, 일반환전과 외환송금·거래 불가IB 거래 걸림돌···업권간 차별 규제한국판 골드만삭스 위해 규제 풀어야

글로벌 IB 첫걸음은 외환 업무부터 기사의 사진

올 하반기부터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반환전·외환송금 등 외국환 업무가 불가능해 증권사의 손발이 묶인 상태다.

외국환 업무는 애초 특정 금융권역의 고유 업무가 아니다. 현행법상 증권사들은 일반환전과 해외 외환송금을 할 수 없고 은행 간 외화 대출시장에도 참여할 수 없게 제한된 상태다.

예를 들어 수출 법인 고객이 수출대금의 환위험 헤지를 위해 대금 중 일부를 증권사와 선물환(일정액의 외국환을 일정한 환시세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한 외국환)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환전(현물환)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증권사에서 선물환은 가능하지만 현물환은 불가능해 고객은 별도로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또 증권사가 국내 은행 간 외화대출 시장에도 참여할 수 없어 해외 IB 거래를 원하는 고객은 증권사에서게 경쟁력 있는 금리로 외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증권사에서는 외환 송금 역시 불가능해 증권사와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들도 외화 이체를 하려면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증권사보다 규모가 작고 건전성이 낮은 지방은행도 외화송금이 가능하고 오는 7월이면 핀테크 업체들도 외화송금 업무가 허용되지만 증권사는 불가능하다.

이에 지난 2월 초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언급했으며, 지난달 초에는 기획재정부에 관련된 내용의 개선을 요구하는 서면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아직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이 같은 제재 때문에 고객의 불편함은 가중되고 증권사를 기피하는 고객들도 생길 수밖에 없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육성하겠다며 정작 IB 거래에 필수적인 외환업무를 막은 것은 모순적이다. 금융당국은 고객의 편의 증대를 위해 정책 결정을 해야할 것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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