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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분식회계 묵인’ 안진회계법인, 1년 업무정지

‘대우조선 분식회계 묵인’ 안진회계법인, 1년 업무정지

등록 2017.03.24 16:51

정백현

  기자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과태료 16억원 부과내년 3월 말까지 신규 감사업무 계약 금지당국, 감사업무 혼란 막기 위한 대책 적용

회계감사 과정에서 경영진의 분식회계를 묵인해 대우조선해양의 손실을 키웠다는 혐의를 받았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회계법인)이 앞으로 1년간 회계감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내년 3월 24일까지 1년간 2017 회계연도에 대한 신규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들어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관련해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하고 금감원에 위조한 감사조서를 제출한 사실과 관련해 과태료 2000만원을 매기기로 했다. 또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과 당해회사 감사업무도 제한키로 조치했다.

증선위는 안진회계법인의 대우조선해양 감사팀 담당 파트너와 부대표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했고 안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은 감사품질 관리를 형식적으로 수행해 감사팀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 위반을 묵인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6년간 감사인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실을 장기간 묵인·방조해 감사인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고 감사 품질관리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아 부실감사 자체 시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안진 측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기업 중 감사 3년차를 맞은 상장사와 금융기관에 대해 감사인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업무정지 개시일인 올해 3월 24일 이전에 2017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감사인에 대한 교체를 지시했다.

그러나 감사 1~2년차 상장사는 감사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감사업무를 지속 수행하도록 했다. 다만 감사인 해임사유인 ‘소속 회계사 등록취소’를 들어 상장사가 감사인 변경을 희망할 경우 이달 말까지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교체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정기한 내 감사인 선임을 하지 못한 경우 감사인 선임 법정기한을 4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연장하고 감사인 선임에 애로를 겪는 회사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비교적 적합한 감사인을 추천해주기로 했다.

또 2016년 안진회계법인의 감사대상 회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특례사항을 인정함으로써 사업보고서와 분·반기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것 역시 허용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5년 반기 대규모 손실을 공시했고 삼정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추가 부실이 발견되면서 그해 12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특별감리를 실시한 결과 안진회계법인이 대규모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21일부터 사흘간 각각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제재 부과에 앞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3월 중 총 세 차례의 감리위원회(1회)·증권선물위원회(2회)를 추가로 개최해 제재안을 심도 있게 논의·심의하였음

금융당국은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증거자료로 참고해 사실관계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징계 수준을 결정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일부 업무정지 조치 수준은 자본시장법과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향후 개최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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