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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부, 채무조정 불발시 P-플랜 가동

[대우조선 구조조정 쟁점]④정부, 채무조정 불발시 P-플랜 가동

등록 2017.03.23 11:59

신수정

  기자

(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이해관계자간 채무조정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채무를 재조정한 뒤 신규자금을 지원해 대우조선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P-플랜은 새로운 기업회생시스템으로 공사 복합형 구조조정이다. 신규 자금 지원이라는 워크아웃의 장점과 모든 채권자에게 적용되는 광범위한 채무조정이라는 법정관리의 장점을 따온 것으로 이달 문을 연 회생 법원 설립을 계기로 올해 도입됐다.

정부가 P-플랜을 꺼낸 이유는 채권자들의 합의가 끝내 불발될 경우에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채무를 재조정한 뒤 신규자금을 지원해 대우조선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P-플랜도 법정관리의 일종인 만큼, 선주의 계약취소(Builder's Default) 발생과 직·간접 실업증가, 협력업체 유동성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P-플랜 가동시 사실상 부도 상태로 간주돼 신규 수주는 물론 기존 수주 물량의 발주 취소가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권은 발주 취소에 대한 보증금인 선수금 환급보증(RG)를 줘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에 묶여 있는 RG는 지난해 말 기준 총 13조5000억원이다.

이번 정상화 방안에서 정부가 대우조선에 출자전환(1조6000억원)과 신규 자금 지원(2조9000억원)을 하게 될 때보다 두 배 이상 피해가 커진다.

정부는 이같은 이유로 P-플랜을 마지막 수단으로 놓고 있지만 가동된 경우에도 선주 계약취소와 직 ·간접적 실업 증가, 협력업체 유동성 애로 등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주요 선주와 사전 접촉,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특별 채무보증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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