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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 대책, 구조적 접근 필요해

[기자수첩] 기내난동 대책, 구조적 접근 필요해

등록 2017.03.21 10:12

임주희

  기자

 기내난동 대책, 구조적 접근 필요해 기사의 사진

항공업계가 오는 24일 기내난동 관련 항공보안포럼을 개최한다. 정부가 강행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기 위함이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항공기 난동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징역 5년 수준이었던 폭행 및 난동, 출입문 조작 등의 중대한 안전운항 저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10년으로 상향했고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현행 징역 5년·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벌금 1억원 수준으로 높였다.

기내난동에 대한 처벌 수준이 높아진 것은 환영할 사안이다. 하지만 처벌 수준을 높인다고 해서 기내난동이 감소할지는 의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항공업 관계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수차례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지난해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이후 정부가 관련 정책 수립에 열을 올렸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방 차원이기보단 사후적 대책을 강조했다. 체계적인 법안이 아닌 징벌·규제 중심의 정책을 남발했다. 심지어 기내난동을 즉시제압하지 못하면 항공사에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을 물게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구조적 접근은 배제한 채 여론 잠재우기에 집중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단 소를 잃기 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기내난동은 사후적 대책보다는 예방 정책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항공보안법 개정이 단순 처벌 강화에만 그쳐선 안된다. 항공사가 고객의 편안한 여행을 지원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조적인 개선에 집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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