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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총수 일가 나란히 법정에···신격호 ‘세번째 부인’ 서미경도 출석

롯데 총수 일가 나란히 법정에···신격호 ‘세번째 부인’ 서미경도 출석

등록 2017.03.20 09:28

수정 2017.03.20 09:29

이지영

  기자

오늘 오후 2시 롯데그룹 총수 일가 첫 공판 ‘신격호·신동빈·신동주·신영자·서미경’ 총출동서미경 30년만에 처음 공식석상에 얼굴 드러내

왼쪽부터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사진=뉴스웨이 최신혜기자)왼쪽부터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사진=뉴스웨이 최신혜기자)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나란히 법정에 선다. 이날 법정에는 신격호 총괄회장(95)과 신동빈 회장(62),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3)을 비롯해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씨(58)도 출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씨는 사건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얼굴을 내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연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래 5개월 만에 정식 심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정식 재판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해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3부자 모두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씨도 공동 피고인으로 올라 있다.

총수 일가 5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되는 셈이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씨(58)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씨(58)

일본에 거주해온 서미경씨는 입국해 이날 첫 재판에 출석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롯데 총수 일가 5명의 공판 준비기일에서 서 씨가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서 씨는 2006년 신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1.6%를 차명으로 넘겨받으면서 증여세 298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또 딸 신유미 씨(34)와 함께 롯데 측에서 ‘공짜 급여’ 50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받아 770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씨는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로 선발돼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가 1980년대 초반 활동을 중단했다. 그리고 1983년 신 총괄회장과의 사이에 딸 신 씨를 낳은 뒤, 혼인신고 절차 없이 사실상 셋째 부인이 됐다. 이 때문에 신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서 씨를 ‘아버지(신 총괄회장)의 여자친구’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첫 재판인 데다 고령인 신격호 총괄회장 때문에 오후에 기일을 잡은 만큼 간단한 모두(冒頭) 절차만 진행하고 마무리될 예정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검찰이 신 총괄회장 등의 공소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신 총괄회장 등의 입장을 확인하는 순서다. 신 회장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함께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신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신 이사장과 서 씨 등은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의 혐의를 받는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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