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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왜 7일 아닌 8일에 선고일 지정했나

헌재, 왜 7일 아닌 8일에 선고일 지정했나

등록 2017.03.08 18:30

이창희

  기자

13일 선고 가능하지만 돌발사태 우려주말 탄핵 찬반집회 충돌 가능성도 부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을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확정해 발표했다. 당초 7일에 발표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하루 더 늦어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

헌재는 8일 오후 재판관들의 평의를 마친 뒤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선고일 사흘 전인 지난 7일에 발표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하루 늦게 이를 공개하게 됐다. 물론 별다른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의 경우 이번과 같이 이틀 전에 공표했기 때문에서다.

하지만 7일이 아닌 8일에 발표한 것은 현재 탄핵심판을 둘러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헌재의 판단으로 보인다.

우선 10일과 함께 선고 후보일로 꼽혔던 13일의 경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퇴임식과 탄핵 선고가 겹치기 때문에 당일 예기치 못한 돌발 사태가 빚어질 경우 선고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7인 체제의 헌재는 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법재판의 정통성과 대표성에 대한 공격을 면키 어렵다. 지난 6일 이선애 변호사가 신임 재판관으로 내정됐으나 현직 대통령이 공석인 상황에서 임명 여부가 미지수다.

또한 선고를 앞두고 다시금 주말을 맞을 경우 탄핵 찬반 집회자들의 극한 충돌이 예상된다는 점도 헌재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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