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3일 화요일

  • 서울 22℃

  • 인천 22℃

  • 백령 14℃

  • 춘천 19℃

  • 강릉 14℃

  • 청주 22℃

  • 수원 22℃

  • 안동 19℃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21℃

  • 전주 22℃

  • 광주 19℃

  • 목포 17℃

  • 여수 18℃

  • 대구 17℃

  • 울산 14℃

  • 창원 20℃

  • 부산 16℃

  • 제주 15℃

헌재, 탄핵선고 10일 11시···朴 ‘운명의 날’ 확정

헌재, 탄핵선고 10일 11시···朴 ‘운명의 날’ 확정

등록 2017.03.08 18:19

이창희

  기자

천신만고 끝 ‘8인체제 선고’인용되면 차기대선 5월9일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내리기로 했다.

헌재는 8일 오후 재판관들의 평의를 마친 뒤 이 같은 탄핵선고 일정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2일 만이자 최종 변론기일을 마친 지난달 28일 이후 11일 만이다.

당초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선고일 사흘 전인 지난 7일에 발표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하루 늦게 이를 공개하게 됐다. 하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의 경우 이번과 같이 이틀 전에 공표했기 때문에서다.

이로써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8인 체제로 이뤄지게 됐다. 만약 이날 선고일 지정이 무산됐다면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 이후로 선고가 미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선고일을 확정하면서 인용과 기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인용이 되면 그 즉시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60일 이후인 5월9일에 대선이 실시된다. 반면 기각의 경우 박 대통령의 직무복귀와 함께 예정대로 오는 12월에 대선이 열리게 된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