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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평의 돌입···10일 선고 ‘마지노선’

헌재 평의 돌입···10일 선고 ‘마지노선’

등록 2017.03.08 16:09

이창희

  기자

오늘 유보되면 사실상 내주로 연기13일 이후 ‘8인 체제’ 판결도 가능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

헌법재판소가 8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에 돌입했다. 이날이 오는 10일 선고의 마지노선이 될 전망으로, 헌재의 결정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당초 지난 7일 선고일을 지정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이날 평의를 하루 더 열어 심리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 아니냐는 분석과 선고일을 이미 지정해놓은 상태에서 탄핵 반대 세력의 돌출 행동을 의식해 발표를 미룬 것이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재판관들의 이날 평의 결과에 따라 선고일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선고일을 3일 전에 지정했던 것과 달리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때와 같이 이틀 전 발표한 사례도 있어 이날 10일 선고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반면 어제처럼 이날도 선고일 지정을 유보하게 되면 10일 선고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이 경우 13일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13일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로, 오전에 선고를 마치고 오후에 퇴임식을 갖는 일정이 가능해진다.

물론 13일 이후에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 권한대행이 13일 이전에 결정문에 이름을 올릴 경우 퇴임 이후 8인 재판관 체제의 선고가 가능하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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