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 서울 13℃

  • 인천 11℃

  • 백령 9℃

  • 춘천 15℃

  • 강릉 9℃

  • 청주 15℃

  • 수원 12℃

  • 안동 15℃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15℃

  • 전주 14℃

  • 광주 14℃

  • 목포 13℃

  • 여수 17℃

  • 대구 17℃

  • 울산 14℃

  • 창원 18℃

  • 부산 16℃

  • 제주 14℃

P2P대출 한도 규정, 누구를 위한 법인가

[기자수첩]P2P대출 한도 규정, 누구를 위한 법인가

등록 2017.03.07 09:49

수정 2017.03.07 09:50

신수정

  기자

P2P대출 한도 규정, 누구를 위한 법인가 기사의 사진

금융당국이 P2P대출의 부실 위험을 지적하며 투자한도 규제를 핵심으로 한 가이드라인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당국은 부동산 대출로 치우친 P2P대출이 부동산경기 하락과 함께 투자자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과도한 규제라고 항의하고 있어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투자한도 규제다. 금융당국은 개인의 연간 투자한도를 중개업체당 1000만원(건당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투자자는 한 업체당 4000만원(건당 2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투자한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위험성이 높아 투자 손실이 우려스럽다는 점이다. 특히 P2P대출 업체 전체 중개금의 42%가 부동산에 쏠려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마저 꺽이고 있어 투자금 부실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정부가 투자금 한도제한에 나선 이유다.

전혀 틀린말은 아니다. P2P거래가 개인간의 거래로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안전판을 만들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고심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투자금 한도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다. 투자는 투자자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안전한 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만 담당하면 된다.

금융당국이 너무 깊숙히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기업 건전성 유지가 우려스럽다면 다른 방법을 택했어야 한다. 주식시장에서 공시를 통한 위험 경고 등 정보공개에 힘쓰듯이 말이다. 당국의 과도한 규제는 시장의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