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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드보복에 롯데 피해 눈덩이···롯데마트 15곳 영업정지 “더 늘어날 듯”

[2차 차이나쇼크] 中 사드보복에 롯데 피해 눈덩이···롯데마트 15곳 영업정지 “더 늘어날 듯”

등록 2017.03.06 15:11

수정 2017.03.06 16:18

이지영

  기자

중국 보복성 규제조치 갈수록 노골화

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중국 당국의 사드 보복성 조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롯데의 중국영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롯데마트는 벌써 15곳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드부지 제공을 최종 결정하고 이달 들어서만 13곳에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모두 15개로 알려졌다.

롯데 동북법인이 운영하는 선양(瀋陽) 등의 2개 점포와 상하이 화둥(華東)법인이 운영하는 13개 점포가 현재 영업 정지 상태로 파악됐다. 영업정지 조치 사유의 대부분은 소방법, 시설법 위반이었다.

롯데 관계자는 “이달 들어 지금까지 모두 13개 롯데마트 현지 점포에 대해 중국 당국이 현장 점검 후 공문 등의 형태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형 할인점이 영업정지되면 중국 현지 고객이 급속히 다른 매장으로 옮겨 영업정지가 장기화하면 폐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관계자는“중국 전 주재원과 롯데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지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가하고 있지만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쉽게 멈출 것 같지 않다”면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사드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롯데에 대한 중국정부의 보복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 롯데마트 샤오산점은 공안소방당국의 점겸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날부터 영업정지 상태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와 둥강시에 소재했던 롯데마트 두 곳 역시 비슷한 이유로 영업이 잠정중단 됐다.

근래 중국 내에서 토종·외자 대형 할인점이 출혈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어서 롯데마트에 영업정지 조치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점포마다 다르지만, 대개 한 달 정도로 알려졌다. 원칙은 영업정지 기간 이전이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의 시정이 이뤄지면 영업이 재개될 수 있지만, 현재 중국 내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아 정확한 재개점 시점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선양 인민법원은 최근 롯데마트가 와인을 판매하면서 식품안전규정을 위반했다며 판매금액의 10배을 물어내라는 판결까지 내렸다.

또 롯데의 사드부지 제공발표 직후엔 중국 현지 롯데마트와 면세점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하고, 일부 중국 기업들은 롯데와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어버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국 당국은 소방 점검 등의 강화를 이유로 영업정지를 시켜 경영에 큰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이는 명백히 사드를 겨냥한 보복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롯데는 1994년 중국 진출 이후 10조원이 넘는 금액을 중국에 투자해왔다. 롯데제과,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22개 계열사가 진출해 120여개 사업장, 2만6000여명 임직원을 두고 있다.

한편, 롯데는 중국 당국의 보복성으로 의심되는 규제가 이어지자 지난 5일 황각규 경영혁신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 회의에서 롯데는 정부에 사드부지 제공이 국가 안보요청에 따른것일 뿐 기업차원에서 주도한것이 아니라는 해명을 해달라고 '구원 요청'에 나서기로 했다.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사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롯데는 현재 중국에서 현지인을 2만 명 가까이 고용하는 등 중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롯데의 성주골프장 사드부지 제공이 국가 안보 요청에 따른 것일 기업이 주도할 입장이 아니라는 점 등을 중국 정부에 외교 채널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구원요청'에 나서기로 했다.

또 롯데뿐 아니라 한국 기업이 최근 수입 불합격 등 통상 부문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만큼, 정부가 나서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는 청원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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