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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계 반발에도 'P2P대출 가이드 라인' 내일부터 시행

금융위, 업계 반발에도 'P2P대출 가이드 라인' 내일부터 시행

등록 2017.02.26 12:00

조계원

  기자

당국 시장성장 보다 투자자 보호 우선일반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1000만원 27일 이전 등록 업체 3개월 적용 유예

P2P금융 업계의 반발에도 P2P대출 가이드 라인이 내일(2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P2P 대출 연계 금융회사에 'P2P 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한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국내 P2P 대출시장이 지난해부터 급격한 성장 추세를 보임에 따라, 작년 7월부터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P2P 업체 등이 참여하 가운데 마련된 투자자 보호 장치이다.

가이드라인은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일반 개인투자자 1000만원(동일차입자 500만원), 소득적격 개인투자자 4000만원(동일차입자 2000만원)으로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P2P 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하며, 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원금보장”, “확정수익”등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융위의 이같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작년 11월 발표된 이후 P2P금융 업계는 강하게 반발해 왔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시장 성장을 방해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P2P금융협회는 법리적 해석을 통해 금융당국에 가이드라인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제안서를 전달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해외 P2P 업체의 투자금 횡령‧부정대출 사례가 증가하는 등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시장의 성장보다 투자자 보호가 먼저 선행되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금융위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27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에 한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적 준비 기간을 고려해 3개월간의 적용유예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성장 여부 및 투자자들의 위험인식 제고 수준 등을 감안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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