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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거래증거금제도 9월 도입 예정···증권사 일평균 43억원 부담

거래소, 거래증거금제도 9월 도입 예정···증권사 일평균 43억원 부담

등록 2017.02.21 14:58

수정 2017.02.22 11:00

장가람

  기자

파생상품시장에서 증권시장으로 확대시행위탁매매 비중 높을수록 부담 ↑

올해 9월부터 증권시장 거래증거금제도 도입에 따라 51개 증권사들이 총 2200억원 수준의 증거금을 분담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중앙청산소(CCP) 청산결제제도의 국제 정합성 제고와 결제안정성 강화를 위해 증권시장 거래증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거래증거금이란 증권사가 CCP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이다. 증권 거래 체결시점과 실제 결제 시점간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고자 맡기는 일종의 담보다. 이 제도는 기존 국내 파생상품시장과 해외 주요국 증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김도연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보는 “거래소 차원에서는 증권시장의 거래증거금제도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나라 기관들로부터 CCP에 지속적인 지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김 상무는 “약 4조6000억원의 기금이 마련돼 있어 CCP의 결제불이행 위험성은 적지만 국제기준 미충족 사항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편은 해외 자본시장과의 소통을 위해 국제 표준으로 제도 개편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부과대상은 유가·코스닥·코넥스 상장 주식 및 증권상품(ETF·ETN·ELW) 등이다. 결제주기가 T+1(익일)인 Repo(환매조건부채권)·일반채권 및 국채는 추가 검토 후 도입할 계획이다.

거래증거금은 회원사의 자기계좌 및 위탁계좌 그룹별로 장 종료 기준 순위험증거금액(거래가와 T+2 종가를 비교한 손실분)과 변동증거금액(거래가와 당일 종가를 비교한 손실분)을 산출해 합산한다.

거래소는 모의 시뮬레이션(2016년 기준)을 통해 일평균 부담해야 하는 거래증거금이 약 2200억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를 회원사 51곳으로 나눌 경우 일일 분담금은 43억원 수준이다.

단 거래소는 위탁매매 비중이 높은 증권사의 경우 최대 14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위탁매매 비중에 따라 증거거래금 분담액 편차가 높을 전망이다.

각 증권사들은 거래일 당일 오후 8시에 거래소가 통지한 증거금을 다음 거래일 오후 3시까지 납부해야 한다.

예탁수단은 현금, 외화(주요 10개 통화)를 비롯해 대용(상장)증권이다.

김도연 상무는 “대부분 증권사가 대용증권을 통해 납부할 것”이며 “현금으로 납부하더라도 기금 운용수익을 회원사에게 돌려줘 조달 금리와 거래소 운용수익 차이만큼의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편안은 회원사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오는 6월 세부세칙 개정 후 이르면 9월경 도입된다.

거래소 측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증권시장의 추가 위험관리수단 확보와 안정적 담보가치의 확보를 통한 결제안정성 강화”와 “글로벌 CCP수준의 위험관리체계를 확보해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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