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는 상당히 위험하고 잘못된 발상이다. 치료가 아닌 행위에 대한 보험금 과다청구는 기본적으로 보험사기에 해당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1차적으로 보험사에서 내는 돈은 맞지만 이러한 보험금 누수액이 모이면 결국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다. 물론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높은 금액이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도 같이 피해를 보는 것이 문제다.
실제 지난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올 들어 손해율 개선을 위해 실손보험료를 20.1~27.3%씩 인상했다.
그럼에 불구하고 정부는 과잉진료와 과도한 의료비용 지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 기본형+특약형으로 바뀐 새로운 실손보험이 출시되지만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높이고 비급여에 대한 보장을 특약으로 넣어 범위를 낮춘 것뿐으로 소비자의 모럴해저드가 아닌 공급자 차원의 과잉진료와 비급여 악용을 잡지 못한다면 새 실손 역시 보험료 상승은 막을 수 없다. 실손보험금 누수가 이뤄지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고쳐나갈 때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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