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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29년만에 대기업서 제외...현대상선 빠져

현대그룹, 29년만에 대기업서 제외...현대상선 빠져

등록 2016.10.20 17:53

윤경현

  기자

자산총액 7조원 미만현대상선, 현대 계열사서 제외현대그룹, 12개 계열사..2조5643억

현대그룹이 현대상선의 계열사 제외로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지난 1987년 자산규모 1위 지정된 이후 29년만이다. 사진=뉴스웨이DB현대그룹이 현대상선의 계열사 제외로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지난 1987년 자산규모 1위 지정된 이후 29년만이다. 사진=뉴스웨이DB

현대그룹이 현대상선의 계열사 제외로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지난 1987년 자산규모 1위 지정된 이후 29년만이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대상선의 계열제외로 자산총액이 7조원 미만으로 내려가 현대그룹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측은 현대의 현대상선에 대한 계열제외 요청을 검토한 결과 채권단 출자전환, 현대 측의 감자에 따른 지분이 23.1%에서 1.0%로 줄었으며 채권단이 출자전환으로 최대지분 39.9% 확보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현대는 지난 8월 현대증권에 이어 현대상선까지 계열제외되면서 이날 기준 12개 계열회사, 자산총액 2조5643억원을 기록하게 됐다.

현대는 연도 중 대기업집단 지정제외 요건인 자산총액 7조원 미만에 충족해 대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됐다. 지난 4월 1일 기준 현대의 자산총액은 12조8000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해 규제하고 있으며 매년 4월 해당 집단을 지정해 공개하나 현대와 같이 자산규모가 7조원 미만으로 급격히 감소할 경우 중간에 지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 대상으로 지정되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사전규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를 받게 된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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