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두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나누어 신청하는 곳은 없다"며 금융당국의 제재의지를 묻는 박찬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진 원장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행정제재를 조치하겠지만,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사제재는 면제 하겠다"면서 "정해진 양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14개 생보사 중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이다.
이들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2003억원 규모에 달하며, 금감원은 전액지급 할 것을 지도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게됐다.
이에따라 진 원장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행정제재를 통해 과징금 등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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