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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북 경주시 일대 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

정부, 경북 경주시 일대 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

등록 2016.09.22 19:53

정백현

  기자

피해 복구비 중 일부 국고 지원주택 수리 필요 시 지원금 지급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오후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도시 곳곳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가 생긴 이후 지진 피해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계기로 경주시는 지진 피해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는다. 아울러 피해 주민들의 심리 회복과 시설물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규모도 커지며 주택 등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경주 지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피해 집계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전처 안전진단지원팀의 예비조사를 거쳐 계획보다 이른 전날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경주시에 파견했다.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경주시 일대의 지진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기준이 되는 피해액(7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빠르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확정지었다.

경주시 일대 주택 파손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 지원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 파손의 경우 반파 이상의 파손 사례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돼 있지만 지진이라는 재해 특성을 감안해 흔들림이나 울림 수준에 따라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의 수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간주되면 무조건 지원금이 지급된다.

주택 파손 재난지원금은 전체 파손(전파)의 경우 900만원, 반파의 경우는 450만원이며 민간주택에만 해당된다. 상가나 공장,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정확한 피해 수준이 파악 되는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 주민들의 심리 회복과 시설물 피해 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지진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심리 상담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과 협업해 경주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자원봉사단체, 재능봉사자 등과 협력해 건축물 등 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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