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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동맹 퇴출에 운임 폭등까지

[한진해운 법정관리 후폭풍] 해운동맹 퇴출에 운임 폭등까지

등록 2016.09.02 16:09

임주희

  기자

COSCO·Evergreen, 한진해운과 공동운항 거부해외 곳곳서 입항 거부 발생미주·구주 항로 카오스···운임 폭등까지

 해운동맹 퇴출에 운임 폭등까지 기사의 사진

법원의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가 속전속결로 진행됐지만 부산항만 등 관련 업계의 피해는 손을 쓸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특히 금융당국과 법원이 한진해운 회생에 대한 이견을 보이면서 이로 인한 한진해운 해운동맹 퇴출과 운임 폭등 등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지 하루 만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했다. 관련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한진해운과 해운업계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한 가닥 희망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한진해운의 청산을 예상하고 대안을 내놓은 정부와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한진해운의 회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한진해운의 재산 보전처분 금지(자산 동결)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국내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가압류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해외다. 해외에서는 협약을 맺은 지역에 한해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도 언제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 확정 지을 수 없다. 해운업계는 대부분의 국가가 효력 발생 시기를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협약을 맺지 않은 국가에서는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가압류와 입항 거부가 잇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해외에선 한진해운 채권단이 추가 자구안 및 신규 자금 지원 수용 불가라는 최종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선박 가압류에 나섰다. 한진해운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지 3일째인 2일에는 한진해운 선박이 입항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CNBC와 Lloyd’s List, BBC 등 외신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CKYHE 회원인 COSCO와 Evergreen은 한진해운과 공동운항 거부를 공식 발표했다. 9월1일 CMA-CGM도 공동운항 거부를 발표했다. 해운동맹 퇴출이 현실화 된 것이다. 한진해운은 벌크부문의 경우 정상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선사인 Shoei Kisen Kaisha는 한진해운에 대선한 ‘Ocean Bloom’ 호 운항정지를 요청했다.

중국의 경우 한진해운 소속 선박 10척이 운항을 중단하거나 일부 선박에 한해 입항 거부를 당했다. 일부 선박은 항계 밖에서 대기 중이다.

미국의 경우, 한진해운은 미국내 파산보호에 관한 ‘Chapter 15’을 획득하기 전까지 항계 밖 대기를 선박에 지시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는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물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시장에선 9월 성수기를 맞이해 현재 54만개의 컨테이너박스가 처리되지 않고 있다. 하반기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 대목을 앞두고 수출입업체들이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선박 확보를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COSCO는 한진해운 사태를 계기로 오는 15일부터 운임인상을 예정하고 있으며 중국내 포워더들도 아시아-미주 항로운임이 인상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미 미주와 구주 항로는 카오스 상태다.

현대상선이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운송 차질 및 화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상황실을 긴급 가동하고 13척을 긴급 투입한다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혼란을 지속될 전망이다.

현대상선은 미주노선(미서안)에 4000TEU급 컨테이너선 4척과 구주노선(북구주+지중해)에 6000TEU급 컨테이너선 9척 등 현대상선이 보유한 선박과 용선을 통해 총 13척을 긴급 투입한다.

미주노선의 경우 선박과 기기(컨테이너박스)의 빠른 선순환을 위해 주요 항구인 광양-부산-LA만 입항 할 예정으로 부산에서 출항하는 첫 선박은 오는 8일이다.

구주노선의 경우 화주의 적극적인 대응과 신속한 운송을 위해 부산-유럽의 주요 항구만 기항할 계획이다. 해운업계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이후 글로벌 해운시장이 급격하고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주일이라는 시간 이후의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해운업계에선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후속조치를 확보했다면 피해를 좀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해외에서 한진해운에 대한 가압류와 입항 거부가 발생하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한진해운 청산을 기반으로 내놓은 대책 때문이라는 볼펜소리도 나온다.

컨트롤타워 부재도 문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당국은 한진해운 회생보다는 청산에 무게를 둔 방안을 공개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지금 부산항만 등 해운업계가 믿을 수 있는 곳은 법원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에서 한진해운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세워 해외의 움직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주희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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