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관련 법무부 발표를 하고 있다. 이번 특별사면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중소·영세상공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불우수형자등 4,876명에게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또한 모범수 730명에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의 보호관찰 임시해제와 운전면허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취소·정지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2,493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이수길 기자 leo2004@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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