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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완화해야”···계속되는 김영란법 ‘여진’

“일부 완화해야”···계속되는 김영란법 ‘여진’

등록 2016.08.01 16:20

이창희

  기자

새누리·더민주, ‘농축수산업 예외’ 시행령 수정 권고정부, ‘시행령 고수’ 방침···국민의당도 “시행 후 논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인해 오는 9월말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김영란법은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달라는 국민적 열망이 담긴 법으로, 새누리당이 가장 앞서서 지켜낼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서도 시행령 제정 준비 작업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간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주장과 같이 농축수산물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19대 국회 정무위에서 식사 제한은 5만원, 선물 제한은 10만원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며 “2003년에 정한 공무원 지침이 3만원으로, 1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대체로 음식점 물가가 5만 원선 정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시행령을 고쳐서 필요하다면 2003년에 정했던 공무원 지침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5만원, 10만원으로 상향해서 합리적으로 정하면 된다”며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의 결정 이후 정부의 시행령 유지 방침이 강해 수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원내 3당인 국민의당도 ‘시행 후 논의’를 원칙으로 내세운 상태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우선 시행하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 한다”며 “시행 전 이런저런 부분적 문제로 김영란법 자체를 좌초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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