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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누가 받게 되나’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누가 받게 되나’

등록 2016.08.02 07:34

수정 2016.08.02 08:22

이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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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이건희·김승연·정몽구 등 알만한 대기업 총수 모두 포함외국계 금융사 오너 그룹 최대주주도 예외 없이 심사해검찰 수사로 첫 제재 롯데그룹 오너 일가 첫 타깃 가능성

이달 1일부터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사 대주주의 금융 관련 법 위반 사실을 기준으로 금융당국이 대주주의 자격을 검사하는 제도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보험·카드·증권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가 적용된다. 첫 심사는 내년 초 시행되며, 결과는 이르면 내년 5월경 나올 예정이다.

적격성 심사 시행에 따라 보험·카드·증권 계열사의 최대주주가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금융당국의 시정명령이나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최다 출자자인 개인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포함되고, 금융사의 지배구조가 순환출자형 지배구조일 경우 경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룹 총수가 심사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이번 법령은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시행일 이후 위반 사실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반영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긴장한 롯데그룹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신동빈 회장 자택, 롯데그룹 정책본부, 호텔롯데, 롯데쇼핑 등 17곳을 압수수색하는 현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신동빈 회장 자택, 롯데그룹 정책본부, 호텔롯데, 롯데쇼핑 등 17곳을 압수수색하는 현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권에서는 신동빈 회장 등 롯데그룹 오너 일가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첫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롯데그룹 오너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롯데 홈쇼핑 방송 인허가 관련 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조사결과 신동빈·신동주 회장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져, 법의 처벌을 받을 경우 금융당국은 이들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신동빈 회장의 경우 롯데쇼핑의 지분 14.59%를 보유하고 있으며, 롯데쇼핑은 롯데카드의 최대지분을 보유한 법인으로 등록돼 있다. 이밖에 이비카드, 경기스마트카드, 마이비와 한페이시스 등 금융사 역시 당국의 기준에 따라 신동빈 회장이 최종 최대주주로 인정된다.

따라서 신동빈 회장이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법의 처벌을 받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최악에는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는 신동주 전 부회장 역시 마찬가지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호텔 롯데의 최대주주인 일본 광윤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다. 호텔 롯데는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캐피탈의 최대주주이자 롯데오토리스의 100% 모회사인 롯데렌탈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1일 이후 위반 사실부터 적격성 심사에 적용되는 만큼 검찰의 수사를 받는 롯데그룹 오너일가가 첫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이들이 제재를 받을 경우 롯데 계열 금융사들의 경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적격성 심사 대상 또 누가 있나

최태원 SK 회장(오른쪽) 사진=SK그룹 제공최태원 SK 회장(오른쪽) 사진=SK그룹 제공

국내 대기업 가운데 계열사로 금융사를 거느리고 있지 않은 기업이 흔치 않다. 따라서 지배구조법의 기준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시행할 경우 알만한 대기업 총수는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먼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경우 삼성생명의 지분 20.76%(특수관계인 포함)를 보유하고 있어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SK증권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은 현대캐피탈·현대카드·HMC투자증권의 심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한화손해보험·한화생명·한화자산운용·한화투자증권 등 6곳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교보생명·교보라이프플래닛 생명,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아들인 김남호 동부제철 부장은 동부생명 및 동부화재보험,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미래에셋생명·미레에셋증권·미래에셋캐피탈, 정몽윤 현대해상화재그룹 회장은 현대해상 등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이밖에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부회장, 김익래 다우그룹 회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원국희 신영증권 회장, 김중건 부국증권 회장,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등도 금융사의 최대주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대주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국내에 상장된 금융사일 경우 최대 주주가 국외 법인이면, 국외 법인의 최대주주 역시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외국계 금융사인 AIG 손해보험, AXA다이렉트, BNP파리바 카디프 손해보험, ACE손해보험, 메트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 유안타증권 등의 모 그룹 최대주주 역시 적격성 심사를 2년마다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법인이라고 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실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해외 법인의 최대주주 역시 적격성 심사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끊이지 않는 심사 적절성 논란 =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시행되고도 적격성 심사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지난 저축은행 사태로 금융사 대주주들의 전횡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도입됐다. 국민의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금융사의 대주주에게 엄격한 잣대의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금융관련 법을 위반하거나 금융회사 부실책임이 있는 대주주, 회생·파산 기업의 대주주의 금융사 경영권을 제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최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여기에 적격성 심사의 대상이 모호한 것도 문제의 소지가 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경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을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다.

보험권 한 관계자는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당국의 눈치를 보는 금융환경을 만들어 금융산업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대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당초 지배구조법이 입법 될 당시만 해도 의결권 행사 제한이 아닌 강제 지분 매각이 고려됐다"며 "현재 심사대상을 최대주주로 한정하고, 의결권만 제한하는 제재가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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