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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 위한 과세특례 신설

[2016 세법개정안]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 위한 과세특례 신설

등록 2016.07.28 19:27

이경남

  기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키 위한 세법이 개정됐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는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신설된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본확충목적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자본확충목적회는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과세특례는 투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손실보전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적립한도는 이익의 100%다.

준비금 관리는 손실 발생시 준비금과 상계토록 했다.

새로 신설된 과세특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오는 2021년 12월 31일가지 적용된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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