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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화웨이 상대로 중국서 맞소송···6건 특허 침해 주장

삼성전자, 화웨이 상대로 중국서 맞소송···6건 특허 침해 주장

등록 2016.07.22 11:12

이선율

  기자

갤럭시S6엣지의 모습. 사진=삼성전자 제공갤럭시S6엣지의 모습.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중국 법원에서 화웨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화웨이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22일 삼성전자와 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약 2주전에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화웨이와 모바일 기기 유통업체 샹통다백화점을 상대로 1억6100만 위안(약 273억원)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화웨이가 이동통신시스템 정보 제어와 이미지 정보 저장, 디지털 등과 관련해 6건의 특허를 메이트8, 아너 등 화웨이가 생산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삼성전자 측의 주장이다.

또한 샹통다백화점의 경우 특허가 침해된 화웨이 제품을 판매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 및 특허 개발을 선도하며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특허소송에는 상응하는 대응을 해왔고, 이번 소송도 그런 차원”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공정한 경쟁과 업계 발전을 위해 자체 기술 및 특허 개발과 함께 타사의 정당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왔으며 법적 분쟁보다는 협상을 통한 평화로운 해결 방법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화웨이는 지난 5월 미국과 중국법원에 삼성전자가 자사가 보유한 4세대(4G) 이동통신 업계 표준 관련 특허 11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일에는 중국 광둥성 선전과 푸젠성 취안저우의 중급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약 136억1000만원 규모의 배상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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