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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목동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록 2016.07.14 13:52

서승범

  기자

목동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가 권장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13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용적률 증가 없이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주민 스스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주민협정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장기간 침체된 목동 로데오거리의 활성화와 국회대로 친환경 공간 조성 등 변화된 지역여건에 대응하는 계획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도계위는 서울 강남구 자공동일원에 200실 규모의 기숙사 건물을 짓는 내용의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자곡동 632번지 부지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은 지난해 23일 사업 준공된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내 도서관 부지의 허용용도를 당초 도서관에서 기숙사와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추가로 허용하는 용도계획 변경 내용이다.

토지소유주인 경상남도에서 재경기숙사(200실, 400명 수용)와 도서관(1057㎡)을 건립해 기숙사는 경상남도 지역출신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대학생들에게 제공하고 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강남구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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