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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등록 2016.05.01 14:36

수정 2016.05.01 19:52

정백현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부터 한 달간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세금 환급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저소득계층에게 일정 소득구간에서는 일을 열심히 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많아져서 근로활동을 유도하며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실질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지난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영국, 뉴질랜드, 호주등 선진국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관련 제도가 생겨 지난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자의 상황이 정부가 제시한 자격에 부합해야 한다. 우선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지난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또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7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하고, 신청기간을 지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10%를 감액해 지급한다. 지난해부터는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해 산정액 외에 부양자녀 1명당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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